현재 금융기관은 신규거래 개설시 신분증ocr을 진행하고 있다.

신분증ocr은 왜 하는 걸까?

바로 본인확인의무 때문에 진행한다.

특정금융정보법 5조의2(금융회사등의 본인획인의무)에서는 고객의 확인을 강제한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신분증 및 1원인증등 두가지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한 인증을 해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