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해외 ETF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계좌로 해외ETF 보유시, 다른계좌로 보유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이 크다.

그래서 계속 연금계좌 보유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아래는 현재 보유를 고려하고 있는 포트 폴리오다.

구분 코드 시총 포트폴리오
TIGER 미국S&P500 360750 3조 8,977억원 S&P 500추종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381170 2조 6,832억원 NVIDIA, APPLE, GOOGLE, AMAZON, ETC
KODEX 인도Nifty50 453810 4394억원 ITC, Tata, HDFC, ICICI, NTPC ETC
TIGER 인도니프티50 453870 4108억원 ITC, Tata, HDFC, ICICI, NTPC ETC
TIGER 일본니케이225 241180 2979억원 일본텔레폰, 교세라 혼다 등등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465580 3728억원 NVIDIA, APPLE, GOOGLE, AMAZON, ETC
구분 Full Name 한국어 설명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식연계증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익구조에 의해 특정 시점에 지급을 약속
ELB Equity Linked Bond 주가연계채권 2013년부터기존 원금보장형 ELS가, ELB로 재분류되며 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변경된 금융상품
->관련기사: 매일경제>ELS에 덴 은행, 저위험 ELB 다시 판다
ELF 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 투자한 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에 의해 연동되는 투자신탁상품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 주식지수추종( 코스피, 반도체주등)
ETN 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채권 주식처럼 거래 가능, 원자재, 금리 등 다른 지수 추정
ELD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 코스피지수,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지수의 변동에 연계해서 이자가 결정되는 예금상품의 일종
ELW Equity Linked Warrent 주식워런트증권 미래에 특정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겠다는 약속 어음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es 파생결합증권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등)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DLB Derivative Linked Bond 기타파생결합사채 파생결합사채인 DLB는 주식과 주가지수를 제외한 금, 은, 유가, 금리 등의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

자산운용사별 ETF브랜드

KODEX 삼성자산운용
TIGER 미래에셋자산운용
ACE 한국투자자산운용
KBSTAR KB자산운용
KOSEF 키움자산운용
HANARO NH아문디자산운용
ARIRANG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SOL
하나자산운용 1Q
대신자산운용 대신343

해외ETF (H) (UH)
(H) 환율헷지함. 헷지비용 수수료에 반영되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침
(UH) 환율헷지안함. 투자국의 화폐가치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미침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평균 수익율 추종
액티브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초과수익 추구

TR, PR
TR 분배금으로 재투자함
PR 분배금이 나올때마다 투자자에게 지급

합성, 합성외
합성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산을 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스왑상품(펀드등) 구매
일반 자산운용사가 직접 실물형 자산 구매


1. 상장방식: 스팩 합병(대신밸런스1호)
2. 정목코드: 217270
3. 공모가: 2,000원
4. 주간사: 대신증권
5. 발행주식수: 5584000
6. 발행일: 2015.03.26
7. 합병발표일: 2016.05.03
8.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 공개: 2016.05.09
    넵튠 매출100억, 영업이익 28억
8. 합병비율 1:105.544 ->1:92
7. 합병승인 주주총회: 2016.10.4
8.합병가결:2016.10.25


2. 스팩 상장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설이 나왔다.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것 같다.
조선일보나 다른 매체에 보도자료에서는
SK온 구하기다, 100조기업이 나올거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너의 횡포고, 또 다른 한국증시의 저평가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SK는 SK이노베이션 지분 36.2%를 가지고 있다.

2. SK온은 sk이노베이션에서 2021년 10월 1일 물적분할되었다.

3. SK온 분할당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25만원/주 수준으로 시가총액은 25조원 수준이었다.

4. SK온은 물적분할 후 상장을 계획했고, SK이노베이션은 주주가치 훼손우려에 주가가 하락해 23.1월 15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5. 그 와중에 LG엔솔의 인력 빼가기 등으로 소송까지 했고 LG엔솔에게 배상금 2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 최근에는 SK온의 무리한 설비투자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로 SK온의 재무상태가 안좋아졌고, 그에 따라 SK온을 소유한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도 BB+ 로 하락 했고, 주가도 24.5월 10만원/주까지 하락했다.

7. 이 시점에 SK가 SK이노베이션과 지분 90%를 가진 자회사 SK E&S를 합병한다고 기사를 흘렸다

8. Sk이노베이션은 상장사로 상장사는 합병시 주가로 가치를 산정해서 11조 정도 평가가치가 있고, 비상장사는 자산가치로 평가해서 SK E&S도 11조 정도   평가가 될것 같고 그러면 둘은 1대1 비율로 합병되어 22조 회사가 될거다.

9. 이렇게되면 SK는 합병회사 지분 63.1%( 36.2 + 90 )÷2 )를 보유하게 된다.

10. 이후 SK는 (주)SK와 합병회사를 다시 합병해서 100%자회사를 만들거다.


자사주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5%이상 자사주 보유시 공시 의무를 강화하라고 하면,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규모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줄이는 방법은

1. 자사주 소각

2. 자사주 매도

2가지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자사주 매도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자사주 매도시

주식 유통물량대비 본인지분이 약해

향후 공격적 M&A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매도 보다는 소각을 진행할 것 같다.

당연히, 소각을 하면, 주가에 긍정적일 거다.

 

이런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다.

 

상장사 자사주비중 대주주비중 그외주주 합계
SK 26% 25% 49% 100%
한국금융지주 5% 21% 73% 100%
대신증권 26% 17% 57% 100%
신영증권 21% 21% 59% 100%
SK하이닉스 5% 20% 75% 100%
삼성화재 16% 19% 66% 100%
현대해상 12% 23% 65% 1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에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소각 및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76조의5에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16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으로존속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이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제176조의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

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 제176조의5제14항, 제176조의6제4항은 이 영 시행후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적용한다.

입법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한다.

자사주 관련 법은 현재(24.6월) 입법 예고 중이다.

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20일 규제심사, 이후 30일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5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등등 거치면 11월 중 공포가 가능할 것 같다.

시행령은 공포즉시 적용된다고 한다.

출처: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시행령 입법과정소요기간

입법과정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약 7 ~ 10일
공포 약 3 ~ 4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하다고 이야기 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자사주의 마법'이다.

이 마법은 아래의 순서로 이어진다.

1. A회사는 돈이 많지만, A회사의 오너는 돈도 별로 없고, A회사의 지분도(5%보유) 별로 없다.

2. A회사의 오너는, A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많이(20%)까지 산다.

3. A회사는 A1회사와 A2회사로 분할하며, 분할비율을 A1: A2를 1:10으로 하고, 위 자사주 20%는 A1회사가 가지고 간다.

4. 오너는 A1, A2회사의 지분을 각각 5%씩 들고 있지만, 분할 후 A1회사에 A2회사지분5%를 현물 출자 해서 A1회사의 지분을 약 55%까지 확보한다.( 1:10으로 분할해서, A2회사의 지분 5%로 50%를 살수 있다.)

5. A1회사는 분할전 보유한 자사주 지분 20%도 보유하게되고, 이 주식에도 신주가 배정되어, A1회사 자사주 20%와, A2회사 지분 20%를 확보한다.

6. A1회사는 A2회사를 자사주 분할로 20% + 오너의 현물출자 5%로 25%지분을 확보한다.

7. 그래서 오너는 A1회사를 보유하고, A1회사는 A2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한다.

 

이와 같은 오너가의 횡포가 한국주식시장의 밸류를 낮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주식 밸류업을 외치며, 법령개정을 해서 자사주의 마법을 없애려고, 입법예고 했다.

대략 2024년 연말정도 되면, 이 법이 시행되고 자사주의 마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1. 스팩이란? 

- 먼저 주식시장에 상장( 공모가 1주 2000원, 시총 대략 100억 수준) 후, 인수할 회사 찾아 합병시도

- 합병을 위해서는 발행 주식수 3분의 1이상 승인 &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합병하는 기업의 가치와 합병 비율에 따라, 동의율 차이 발생함)

- 개인 공모전 투자한 주주(스폰서 지분, 일반 투자자대비 할인 가격 취득),

   M&A성공시 주관사 보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 상장후 3년 경과시까지 합병 못한 경우 청산 진행

 

2. 장점

구분 기업 개인 주관사
장점 1. IPO대비 신속한 상장 가능
2. IPO와 같은 상장조건 없음
1.상장폐지시에도 공모가(원금) 보장 1. 공모&운영수수료 수익
2. 합병시 성공보수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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