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노후에 대해 걱정한다
우리는 이미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믿고 있는 내집도 인구감소로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걸 일본을 보며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일본을 보면 미래의 한국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일본에 대해
국제금융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최근 엔低 심화에 대한 평가>
ㅁ 엔화 환율은 금년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2개월 만에 달러당 160엔을  재차 상회하면서 38년래 최고치를 경신

ㅁ 금년 중 엔화에서는 전통적 주요 동인(미-일 금리차) 이외 변수(미국 주가)에 대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은 외환시장 개입을 경험한 후에도 엔低 기대를 유지
ㅁ 일본의 전체 증권투자 자금흐름을 감안하면 엔화의 對미국 주가 동조화 현상은  지속 되기 어려울 전망. 추후 미국 금리의 높은 변동성이 엔화에  전이될가능성에 유의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인은 자국이 아닌 해외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율이 지속하락 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능 것 같다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언재 연락을 해야 할까요?

25년 1월에 이사가려고 하면, 언제 연락해야 할까?
6개월 전인 24년 7월에 통보하면 될까?

관련하여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개월 전에 이야기 하면 안되는 걸까?
정확히 3개월 시점에 통지하기는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

6개월전에 통보하면 3개월 있다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 계획이랑 안맞는데 어떻게 하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에서의 효력이란 부분이 헷갈리게 한다.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

아니다.

25년 1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위 6조의 2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조항으로 임대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를 일찍 통보한다고 해서 문제될건 없다

즉 2024년 7월에 2025년 1월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해도 된다.

임대인이 문자를 받고 2024년 10월에 나가주세요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된다.

임차인은 2025년 1월에 나간다고 메시지 드렸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에 대해 2년 종료 시점 이전에 계약의 조기 종료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출처:https://www.archives.gov/electoral-college/allocation

        https://edition.cnn.com/2024/01/05/politics/road-to-270-electoral-votes-2024/index.html

1. 50개주 선거인단수 538명

2. Nebraska - 5 votes, Maine - 4 votes 2개주는 득표율별로 선거인단 투표

3. 48개주 529표는 승자독식구조(주의 승자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감).

4. 270표 이상 득표시 당선가능

 

2024.7.3일 현상황

Solid Republican: (TOTAL: 188 Electoral Votes)
Alabama (9), Alaska (3), Arkansas (6), Idaho (4), Indiana (11), Iowa (6), Kansas (6), Kentucky (8), Louisiana (8), Mississippi (6), Missouri (10), Montana (4), Nebraska (4), North Dakota (3), Ohio (17), Oklahoma (7), South Carolina (9), South Dakota (3), Tennessee (11), Texas (40), Utah (6), West Virginia (4), Wyoming (3)

Leans Republican: (TOTAL: 84 Electoral Votes)
Florida (30), Georgia (16), Maine 2nd Congressional District (1), Michigan (15), Nevada (6), North Carolina (16)

Toss-ups: (TOTAL: 41 Electoral Votes) Arizona (11), Nebraska 2nd Congressional District (1), Pennsylvania (19), Wisconsin (10)

Leans Democratic: (TOTAL: 50 Electoral Votes)
Colorado (10), Minnesota (10), New Hampshire (4), New Mexico (5), Oregon (8), Virginia (13)

Solid Democratic: (TOTAL: 175 Electoral Votes)
California (54), Connecticut (7), Delaware (3), DC (3), Hawaii (4), Illinois (19), Maine (3), Maryland (10), Massachusetts (11), New Jersey (14), New York (28), Rhode Island (4),Vermont (3), Washington (12)

 

Alabama - 9 votes Kentucky - 8 votes North Dakota - 3 votes
Alaska - 3 votes Louisiana - 8 votes Ohio - 17 votes
Arizona - 11 votes Maine - 4 votes Oklahoma - 7 votes
Arkansas - 6 votes Maryland - 10 votes Oregon - 8 votes
California - 54 votes Massachusetts - 11 votes Pennsylvania - 19 votes
Colorado - 10 votes Michigan - 15 votes Rhode Island - 4 votes
Connecticut - 7 votes Minnesota - 10 votes South Carolina - 9 votes
Delaware - 3 votes Mississippi - 6 votes South Dakota - 3 votes
District of Columbia - 3 votes Missouri - 10 votes Tennessee - 11 votes
Florida - 30 votes Montana - 4 votes Texas - 40 votes
Georgia - 16 votes Nebraska - 5 votes Utah - 6 votes
Hawaii - 4 votes Nevada - 6 votes Vermont - 3 votes
Idaho - 4 votes New Hampshire - 4 votes Virginia - 13 votes
Illinois - 19 votes New Jersey - 14 votes Washington - 12 votes
Indiana - 11 votes New Mexico - 5 votes West Virginia - 4 votes
Iowa - 6 votes New York - 28 votes Wisconsin - 10 votes
Kansas - 6 votes North Carolina - 16 votes Wyoming - 3 vot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https://minsnailunion.net/consultlis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44831&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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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불명: 이사를 한 경우
5) 수취인 부재: 해당 주소에 상대방이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
6) 수취인 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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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6) 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주소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서 다시 보내기) 해야 함
1), 2), 5), 고의로 송달 거부한 경우 : 재송달 신청 (같은 주소지로 당시 송달하는 것,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해야 함
재송달로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 특별송달 신청 (우편집배원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동사무소 반송된 내용증명+계약서 제시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
위의 자료를 첨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김
 
<공시송달 필요서류>
1. 전세계약서
2. 내용증명,1,2차(우체국스티커붙은거)
3. 내용증명 1,2차 반송봉투
4.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출력)
5.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6. 임대인초본
7. 임차인신분증(???
스캔 vFlat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외자운용원 "현재 104.4t서 추가 매입 고려 안해"

중국은 지난해만 215.9t 사들여…'미중 갈등' 관련성 해석도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순위 국가명 금 보유량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
1 미국 8,133.5 69.6
2 독일 3,352.6 68.7
3 이탈리아 2,451.8 65.5
4 프랑스 2,436.9 67.1
5 러시아 2,332.7 25.7
6 중국 2,226.4 4.3
7 스위스 1,040.0 8.4
8 일본 846.0 4.4
9 인도 803.6 8.6
10 네덜란드 612.5 57.9
11 튀르키예 522.5 30.8
12 대만 422.4 4.7
13 포르투갈 382.6 72.9
14 우즈베키스탄 362.0 72.1
15 폴란드 358.7 12.6
16 사우디아라비아 323.1 4.7
17 영국 310.3 11.6
18 카자흐스탄 304.3 58.5
19 레바논 286.8 56.5
20 스페인 281.6 18.2
21 오스트리아 280.0 59.4
22 태국 244.2 7.3
23 싱가포르 230.3 4.3
24 벨기에 227.4 36.8
25 알제리 173.6 13.9
26 필리핀 165.6 10.7
27 베네수엘라 161.2 84.5
28 이라크 132.7 7.9
29 브라질 129.7 2.4
30 이집트 126.0 24.6
31 스웨덴 125.7 13.9
32 남아프리카공화국 125.4 13.3
33 멕시코 120.0 3.7
34 리비아 116.6 9.4
35 그리스 114.4 55.9
36 대한민국 104.4 1.7
37 루마니아 103.6 9.5
38 카타르 99.2 12.7
39 헝가리 94.5 13.8
40 오스트레일리아 79.8 8.9

출처: 국제금융센터>채권>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제목: 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ㅁ [이슈]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악화와 그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증  
          ㅇ 미 국채시장은 `22년부터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증가로 유동성도
                지속 악화. 최근 입찰 부진으로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하는 등 수급 우려가 점증 

ㅁ [수급 여건]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 공공부문 등 전통적인 투자자 기반도 약화 
          ㅇ 공급 증가 : 최근 수년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하에서도 정부 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며,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공급 물량이 급증
                    –  `23 회계연도의 국채 총 발행액이 $19.9조, 순발행액은 $2.0조로 `19년의
                          2배 규모. 연준 보유분을 제외한 시장성 국채 잔액은 현재 $22.6조, GDP
                          대비로는 79.8%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GDP 증가에도 불구 사상 최대
          ㅇ 수요기반 약화 : 국채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연준·외국인 등 핵심 보유
                주체의 수요 기반은 약화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민간투자자 비중이 확대
                    –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고물가 환경에서 국채의 안전자산 효용도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보상이 높아지고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

ㅁ [시장 구조] 건전성 규제로 딜러의 시장조성 역할이 제한되고 있으며,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 간 특이한 상호의존 심화로 국채 현·선물 및 레포시장 취약성도 노출
          ㅇ 건전성 규제와 딜러 역할 제약: 미 국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 조성과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딜러들의 역할은 SLR 등 건전성 규제로 인해 제약
                    –  규제 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 ▲시장기능 회복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에 직면(Barclays)
          ㅇ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상호 의존: 양호한 거시여건 하에서 헷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국채 현물매수ㆍ선물매도)과 자산운용사들의 국채선물
                매수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레포 의존에
                따른 잠재 위험이 점증

ㅁ [시사점]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미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로 향후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상시화되고 거시 여건 변화에 따라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출처: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505&menuNo=4010100

□ 1기 신도시(5곳❶)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❷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❸(공모 6월, 선정 11월)
 
    ❶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❷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❸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1.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2. 집을 구할 수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3.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4.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5. 대학/대학원을 덜가야 빨리 취직한다.
    ->대학/대학원을 안가면 급여가 낮다.
        대학을 안가면 결혼도 못한다
6. 기업이 채용을 해야 취직을 할 수 있다
7. 기업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고용된 사람을 퇴사 시키지 않는 한 채용은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은 올리기 어렵다.

출처: hug주택보증공사

청구가능시점: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사고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
이행청구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이행예고(주채무자 등)
이행심사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대위변제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내)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참조)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제출서류]

  1. 1. 신분증 사본
  2.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4. 4.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6. 6.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7. 7.
    •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 -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 통화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 - 내용증명, 공시송달 : 도달여부 및 도달일자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배송내역 조회, 공시송달의 경우 법원 사건내역 조회 등)
    • -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요)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제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사고 2의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8.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9. 9.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1부
  10. 10. 공사 소정양식
    •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② 대위변제증서 등
  11. 공사 양식 다운
  12.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3. ■ 유의사항개별
  14. 심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5.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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