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https://minsnailunion.net/consultlis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44831&t=board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우체국 포스트뉴스에서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링크 클릭 < 누르시면 링크로 바로 이동합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다면? 현재 이 게시글 첨부파일의 샘플을 확인해서 작성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버전의 내용증명 샘플입니다)

 

2.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폐문부재: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2) 수취거절: 수령 거부

3) 주소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4) 이사불명: 이사를 한 경우

5) 수취인 부재: 해당 주소에 상대방이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

6) 수취인 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송달되지 않았을 때 할 일이 달라집니다!

3), 4), 6) 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주소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서 다시 보내기) 해야 함

1), 2), 5), 고의로 송달 거부한 경우 : 재송달 신청 (같은 주소지로 당시 송달하는 것,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해야 함

재송달로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 특별송달 신청 (우편집배원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동사무소 반송된 내용증명+계약서 제시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

위의 자료를 첨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김

 

<공시송달 필요서류>

1. 전세계약서

2. 내용증명,1,2차(우체국스티커붙은거)

3. 내용증명 1,2차 반송봉투

4.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출력)

5.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6. 임대인초본

7. 임차인신분증(???

스캔 vFlat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외자운용원 "현재 104.4t서 추가 매입 고려 안해"

중국은 지난해만 215.9t 사들여…'미중 갈등' 관련성 해석도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순위 국가명 금 보유량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
1 미국 8,133.5 69.6
2 독일 3,352.6 68.7
3 이탈리아 2,451.8 65.5
4 프랑스 2,436.9 67.1
5 러시아 2,332.7 25.7
6 중국 2,226.4 4.3
7 스위스 1,040.0 8.4
8 일본 846.0 4.4
9 인도 803.6 8.6
10 네덜란드 612.5 57.9
11 튀르키예 522.5 30.8
12 대만 422.4 4.7
13 포르투갈 382.6 72.9
14 우즈베키스탄 362.0 72.1
15 폴란드 358.7 12.6
16 사우디아라비아 323.1 4.7
17 영국 310.3 11.6
18 카자흐스탄 304.3 58.5
19 레바논 286.8 56.5
20 스페인 281.6 18.2
21 오스트리아 280.0 59.4
22 태국 244.2 7.3
23 싱가포르 230.3 4.3
24 벨기에 227.4 36.8
25 알제리 173.6 13.9
26 필리핀 165.6 10.7
27 베네수엘라 161.2 84.5
28 이라크 132.7 7.9
29 브라질 129.7 2.4
30 이집트 126.0 24.6
31 스웨덴 125.7 13.9
32 남아프리카공화국 125.4 13.3
33 멕시코 120.0 3.7
34 리비아 116.6 9.4
35 그리스 114.4 55.9
36 대한민국 104.4 1.7
37 루마니아 103.6 9.5
38 카타르 99.2 12.7
39 헝가리 94.5 13.8
40 오스트레일리아 79.8 8.9

출처: 국제금융센터>채권>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제목: 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ㅁ [이슈]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악화와 그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증  
          ㅇ 미 국채시장은 `22년부터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증가로 유동성도
                지속 악화. 최근 입찰 부진으로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하는 등 수급 우려가 점증 

ㅁ [수급 여건]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 공공부문 등 전통적인 투자자 기반도 약화 
          ㅇ 공급 증가 : 최근 수년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하에서도 정부 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며,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공급 물량이 급증
                    –  `23 회계연도의 국채 총 발행액이 $19.9조, 순발행액은 $2.0조로 `19년의
                          2배 규모. 연준 보유분을 제외한 시장성 국채 잔액은 현재 $22.6조, GDP
                          대비로는 79.8%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GDP 증가에도 불구 사상 최대
          ㅇ 수요기반 약화 : 국채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연준·외국인 등 핵심 보유
                주체의 수요 기반은 약화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민간투자자 비중이 확대
                    –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고물가 환경에서 국채의 안전자산 효용도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보상이 높아지고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

ㅁ [시장 구조] 건전성 규제로 딜러의 시장조성 역할이 제한되고 있으며,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 간 특이한 상호의존 심화로 국채 현·선물 및 레포시장 취약성도 노출
          ㅇ 건전성 규제와 딜러 역할 제약: 미 국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 조성과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딜러들의 역할은 SLR 등 건전성 규제로 인해 제약
                    –  규제 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 ▲시장기능 회복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에 직면(Barclays)
          ㅇ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상호 의존: 양호한 거시여건 하에서 헷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국채 현물매수ㆍ선물매도)과 자산운용사들의 국채선물
                매수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레포 의존에
                따른 잠재 위험이 점증

ㅁ [시사점]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미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로 향후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상시화되고 거시 여건 변화에 따라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출처: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505&menuNo=4010100

□ 1기 신도시(5곳❶)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❷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❸(공모 6월, 선정 11월)
 
    ❶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❷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❸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1.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2. 집을 구할 수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3.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4.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5. 대학/대학원을 덜가야 빨리 취직한다.
    ->대학/대학원을 안가면 급여가 낮다.
        대학을 안가면 결혼도 못한다
6. 기업이 채용을 해야 취직을 할 수 있다
7. 기업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고용된 사람을 퇴사 시키지 않는 한 채용은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은 올리기 어렵다.

출처: hug주택보증공사

청구가능시점: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사고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
이행청구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이행예고(주채무자 등)
이행심사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대위변제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내)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참조)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제출서류]

  1. 1. 신분증 사본
  2.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4. 4.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6. 6.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7. 7.
    •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 -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 통화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 - 내용증명, 공시송달 : 도달여부 및 도달일자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배송내역 조회, 공시송달의 경우 법원 사건내역 조회 등)
    • -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요)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제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사고 2의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8.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9. 9.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1부
  10. 10. 공사 소정양식
    •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② 대위변제증서 등
  11. 공사 양식 다운
  12.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3. ■ 유의사항개별
  14. 심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5.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

전세 만기 3개월 전이다.

전세 연장을 원하지만, 2년 거주 계획은 없다. 6개월만 거주하다 자녀학년말 겨울방학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을 원한다.

그런데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다.
계속거주할지 묻는다.

이런 경우 갱신하겠다고 단순히 답하면 6개월 후 이사를 못하고 2년을 거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는게 좋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헤도 중간에 통보 후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도 귀칞으니 드냥 연락 안한걸로 하고 묵시적 갱신하자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상대방과 묵시적 갱신하기로 한 내용만 남기면 된다.

서로 합의한 내용이고, 합의한 내용이 묵시적갱신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므로 법상 계약해지권등은 적용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해외 ETF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계좌로 해외ETF 보유시, 다른계좌로 보유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이 크다.

그래서 계속 연금계좌 보유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아래는 현재 보유를 고려하고 있는 포트 폴리오다.

구분 코드 시총 포트폴리오
TIGER 미국S&P500 360750 3조 8,977억원 S&P 500추종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381170 2조 6,832억원 NVIDIA, APPLE, GOOGLE, AMAZON, ETC
KODEX 인도Nifty50 453810 4394억원 ITC, Tata, HDFC, ICICI, NTPC ETC
TIGER 인도니프티50 453870 4108억원 ITC, Tata, HDFC, ICICI, NTPC ETC
TIGER 일본니케이225 241180 2979억원 일본텔레폰, 교세라 혼다 등등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465580 3728억원 NVIDIA, APPLE, GOOGLE, AMAZON, ETC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등 보도자료

2024.1.31일 정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반양 주택 과세특례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이 제도 실행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1. 대구등 지방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혜택으로는 너무 작다.

2. 세종, 대전, 천안등 선호 지방은 투자를 고려해 봐도 괜찮겠다.

3. 정부와 여당은 발표했음, 야당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해라. 법개정은 너희들이 발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빨라도, 2025년 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안사고 기다릴 거다.

 

(현행) (개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장특공제 상향(최대 30%→80%)
 
  (종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구분 Full Name 한국어 설명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식연계증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익구조에 의해 특정 시점에 지급을 약속
ELB Equity Linked Bond 주가연계채권 2013년부터기존 원금보장형 ELS가, ELB로 재분류되며 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변경된 금융상품
->관련기사: 매일경제>ELS에 덴 은행, 저위험 ELB 다시 판다
ELF 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 투자한 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에 의해 연동되는 투자신탁상품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 주식지수추종( 코스피, 반도체주등)
ETN 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채권 주식처럼 거래 가능, 원자재, 금리 등 다른 지수 추정
ELD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 코스피지수,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지수의 변동에 연계해서 이자가 결정되는 예금상품의 일종
ELW Equity Linked Warrent 주식워런트증권 미래에 특정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겠다는 약속 어음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es 파생결합증권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등)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DLB Derivative Linked Bond 기타파생결합사채 파생결합사채인 DLB는 주식과 주가지수를 제외한 금, 은, 유가, 금리 등의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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