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준의 LG신설지주와 관련해 이야기 해 보겠다.

대기업의 계열분리는 최대주주할증과세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다.

즉 대기업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은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할증 과세는 지분율 50%이하는 15%할증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러면 구본준-구형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주주도 아닌데,

증여세 최고세율 50%에 할증 15%를 더해서 과세를 해야한다.

할증 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를 분할해 증여를 하면 된다.

 

즉 LG를 두개 회사로 분할해 (주)LG와 (주)본준LG로 나눈다.

이렇게 하고 구본준회장은 (주)본준LG 회장이 되면

(주)LG의 주식을 아들한테 증여할때 할증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15%의 세금을 절감 할수 있다. 

 

따라서, 구본준회장은 계열분리 후 

본인의 7%주식 중 4%를 (주)본준LG 주식으로 전환할거다.

대략 40% 정도가 될거라 본다.

그리고 (주)LG의 나머지 3%지분을 시기를 기다려

아들에게 증여한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주식을 팔아 현금화 하고 (주)신설LG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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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신설지주는 LG상사에 대해 아래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LG상사가 LG상사 자사주를 10%이상 매수하게 한다
둘째, LG상사의 미래가치를 홍보한다. 니켈광이다, 친환경 발전(하상수력발전등) 등등 논리로 미래가치를 홍보한다.
재무제표도 개선시킨다
특히 19년에 GAM관련 미리 손상차손 반영했던 1500억을 가지고 장난을 칠거라 본다

그리고 LG상사의 주가가 오른다.
셋째, LG상사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분할한다고 발표한다.
여기서 투자부문은 판토스와 신규(벤처)등 투자부문이 될거라고 생각함.

그 후 주주가 동의하면, 주주총회를 거쳐 인적분할을 한다.
인적분할을 하며 LG상사 자사주 10%는 LG상사투자부문으로 이전된다.
그러면 (주)LG신설지주는 LG상사 25%, LG상사투자부문 2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LG상사 투자부문은 자사주에 분할사의 신주를 배정하여
LG상사 사업부문 10%주식과 LG상사투자부문10%의 자사주를 배정받는다.

넷째, 여기서 (주)LG신설지주는 LG상사사업부문의 25%주식을 LG상사 투자부문에 현물출자한다.
그리고 LG상사 투자부문의 주식을 25%추가로 배정받는다.
그러면 (주)LG신설부문은 LG상사투자부문회사의 40~60%주식을 가져간다.
그리고 LG상사투자부문은 LG상사사업부문의 주식 35%를 보유한다.

즉 (주)LG신설지주는 40~60%의 주식으로 LG상사투자부문을 지배하고,
LG상사투자부문은 35%의 주식으로 LG상사사업부문을 지배하게 되고,
또한 기존 가지고 있던 판토스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된다.

이 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끝내야 한다.
그래야 2021년 종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38조 2의 혜택(양도소득세 이연) 종료전에
양도세 이연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에 감사위원 선출시 3%룰 적용받아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한다

인적분할의 핵심은 LG상사의 사업가치이다
즉 사업부문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분할비율을
사업부분에 높게 주고 투자부분에 낮게 줄수 있다
(분할비율은 LG사업부문의 영업권 가치 VS LG투자부문의 현금가치+판토스가치(판토스는 계열분리시 LG물량이 준다고 가정해 할인율 적용할듯)
그럴수록 LG가는 이득을본다.
(여기서 목표주가를 대략 산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우선주의 소각은 없다
판토스도 분할후에 상장할거라 본다
그리고 이 과정중에 화이트박스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해주면 더 좋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와 시점을 개인적으로 잡아서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LG가 분할 발표를 했다.

주요 내용은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를 분할해 신설 지주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어렵고,

지주회사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2021년 해당 특혜 종료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 이연 종료.

감사위원 분리 선임(2022년부터 영향),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로 인해 2021년 12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건 어떤 영향일까요?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감사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

이 첫작업이 (주) LG분할이다.

(주)LG를 (주)LG와 (주)LG신설로 나눌거다.

그후 LG상사를 (주)LG상사 와 LG상사 사업부문으로 나눌거다.

그리고 (주)LG신설지주는 (주)LG상사에 LG상사 사업부문 주식을 출자할거다

그리고 출자후에 (주)LG상사에 지분율을 50~70%까지 끌어올릴거다.

그후 (주)LG상사는 (주)LG신설을 인수해 100% 자회사 화하고

이를 통해 LG상사 지분율을 50%까지 확보할거다.

LG나 삼성이나...다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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