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준의 LG신설지주와 관련해 이야기 해 보겠다.
대기업의 계열분리는 최대주주할증과세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다.
즉 대기업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은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할증 과세는 지분율 50%이하는 15%할증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러면 구본준-구형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주주도 아닌데,
증여세 최고세율 50%에 할증 15%를 더해서 과세를 해야한다.
할증 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를 분할해 증여를 하면 된다.
즉 LG를 두개 회사로 분할해 (주)LG와 (주)본준LG로 나눈다.
이렇게 하고 구본준회장은 (주)본준LG 회장이 되면
(주)LG의 주식을 아들한테 증여할때 할증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15%의 세금을 절감 할수 있다.
따라서, 구본준회장은 계열분리 후
본인의 7%주식 중 4%를 (주)본준LG 주식으로 전환할거다.
대략 40% 정도가 될거라 본다.
그리고 (주)LG의 나머지 3%지분을 시기를 기다려
아들에게 증여한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주식을 팔아 현금화 하고 (주)신설LG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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