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12.1.2일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의거)
(단, 매도결제일이 2011.10.1~12.31일 경우, 2012년 2월말 전에 에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취득가액 : 실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 시 소용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ex: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등)
- 양도차액 :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금액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과세기간에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액-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세율 :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은 20%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20%
- 가산세 - 확정신고 무신고, 무납부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or 40%
- 무납부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 (연환산 시 약10.95%)
양도소득 납세 절차
- 확정신고자진납부 : 1.1~12.31(국내결제일기준)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및 차손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
- 신고서식(국세청 www.nts.go.kr 에서 다운로드)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제84호)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제84호의 부표2) (③서류로 대체 가능)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 양도소득세 계산 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