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 부모등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하자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임차인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사까지 시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 임차인은 약자 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

잘못하면 전세금 통째로 잃고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으니,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등기부 등본을 뗀다.
2. 임대인, 담보대출을 확인한다.
3. 집주인 명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4.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사항등 구체적 명시),      
     인감증명서응 확인한다.
5.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연락처로 통화한다.
6.통화를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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