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등 보도자료

2024.1.31일 정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반양 주택 과세특례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이 제도 실행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1. 대구등 지방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혜택으로는 너무 작다.

2. 세종, 대전, 천안등 선호 지방은 투자를 고려해 봐도 괜찮겠다.

3. 정부와 여당은 발표했음, 야당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해라. 법개정은 너희들이 발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빨라도, 2025년 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안사고 기다릴 거다.

 

(현행) (개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장특공제 상향(최대 30%→80%)
 
  (종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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