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월 노후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2조(정의)에서는 이법에서 정하는 노후도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위 정의를 근거로 해당 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서울: 개포, 목동,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고덕, 가양 등 9곳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용인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라고 한다.

참고: 정리된 사이트는 많지만, 일단 아래 링크를 참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31_0002611762

이중에서 현 용적률과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봤을때, 이법으로 인해 실제 혜택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어떤 곳이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정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현재 아파트 용적률 정리(250%이하로 한정)

2. 주변의 신규아파트 단지 시세( 주변 최근 지은 아파트 1000세대 이상)

3. 교통 접근성(역세권 등)

 

데이터로 정리해서,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을지 보겠지만, 결론은 ...아마

분당이매성지, 수지 진산마을 래미안 6차,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도 저금리로 돌아서야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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