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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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6) 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주소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서 다시 보내기) 해야 함
1), 2), 5), 고의로 송달 거부한 경우 : 재송달 신청 (같은 주소지로 당시 송달하는 것,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해야 함
재송달로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 특별송달 신청 (우편집배원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동사무소 반송된 내용증명+계약서 제시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
위의 자료를 첨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김
<공시송달 필요서류>
1. 전세계약서
2. 내용증명,1,2차(우체국스티커붙은거)
3. 내용증명 1,2차 반송봉투
4.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출력)
5.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6. 임대인초본
7. 임차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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