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ug주택보증공사
청구가능시점: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사고발생 |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및 사고통지서 제출 |
이행청구 | 이행청구서 등 제출, 절차안내(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참고) 이행예고(주채무자 등) |
이행심사 |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금액 등) |
대위변제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내) |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보증이행시 제출서류 참조)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 |
[제출서류]
- 1. 신분증 사본
-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 4.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6.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 7.
-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 -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 통화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 - 내용증명, 공시송달 : 도달여부 및 도달일자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배송내역 조회, 공시송달의 경우 법원 사건내역 조회 등)
- -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요)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제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사고 2의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8.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 9.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1부
- 10. 공사 소정양식
-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② 대위변제증서 등
- 공사 양식 다운
-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유의사항개별
- 심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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