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3개월 전이다.

전세 연장을 원하지만, 2년 거주 계획은 없다. 6개월만 거주하다 자녀학년말 겨울방학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을 원한다.

그런데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다.
계속거주할지 묻는다.

이런 경우 갱신하겠다고 단순히 답하면 6개월 후 이사를 못하고 2년을 거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는게 좋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헤도 중간에 통보 후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도 귀칞으니 드냥 연락 안한걸로 하고 묵시적 갱신하자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상대방과 묵시적 갱신하기로 한 내용만 남기면 된다.

서로 합의한 내용이고, 합의한 내용이 묵시적갱신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므로 법상 계약해지권등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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