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언재 연락을 해야 할까요?

25년 1월에 이사가려고 하면, 언제 연락해야 할까?
6개월 전인 24년 7월에 통보하면 될까?

관련하여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개월 전에 이야기 하면 안되는 걸까?
정확히 3개월 시점에 통지하기는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

6개월전에 통보하면 3개월 있다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 계획이랑 안맞는데 어떻게 하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에서의 효력이란 부분이 헷갈리게 한다.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

아니다.

25년 1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위 6조의 2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조항으로 임대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를 일찍 통보한다고 해서 문제될건 없다

즉 2024년 7월에 2025년 1월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해도 된다.

임대인이 문자를 받고 2024년 10월에 나가주세요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된다.

임차인은 2025년 1월에 나간다고 메시지 드렸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에 대해 2년 종료 시점 이전에 계약의 조기 종료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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