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하다고 이야기 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자사주의 마법'이다.

이 마법은 아래의 순서로 이어진다.

1. A회사는 돈이 많지만, A회사의 오너는 돈도 별로 없고, A회사의 지분도(5%보유) 별로 없다.

2. A회사의 오너는, A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많이(20%)까지 산다.

3. A회사는 A1회사와 A2회사로 분할하며, 분할비율을 A1: A2를 1:10으로 하고, 위 자사주 20%는 A1회사가 가지고 간다.

4. 오너는 A1, A2회사의 지분을 각각 5%씩 들고 있지만, 분할 후 A1회사에 A2회사지분5%를 현물 출자 해서 A1회사의 지분을 약 55%까지 확보한다.( 1:10으로 분할해서, A2회사의 지분 5%로 50%를 살수 있다.)

5. A1회사는 분할전 보유한 자사주 지분 20%도 보유하게되고, 이 주식에도 신주가 배정되어, A1회사 자사주 20%와, A2회사 지분 20%를 확보한다.

6. A1회사는 A2회사를 자사주 분할로 20% + 오너의 현물출자 5%로 25%지분을 확보한다.

7. 그래서 오너는 A1회사를 보유하고, A1회사는 A2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한다.

 

이와 같은 오너가의 횡포가 한국주식시장의 밸류를 낮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주식 밸류업을 외치며, 법령개정을 해서 자사주의 마법을 없애려고, 입법예고 했다.

대략 2024년 연말정도 되면, 이 법이 시행되고 자사주의 마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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