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에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소각 및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76조의5에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16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으로존속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이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제176조의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
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 제176조의5제14항, 제176조의6제4항은 이 영 시행후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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