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팩이란? 

- 먼저 주식시장에 상장( 공모가 1주 2000원, 시총 대략 100억 수준) 후, 인수할 회사 찾아 합병시도

- 합병을 위해서는 발행 주식수 3분의 1이상 승인 &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합병하는 기업의 가치와 합병 비율에 따라, 동의율 차이 발생함)

- 개인 공모전 투자한 주주(스폰서 지분, 일반 투자자대비 할인 가격 취득),

   M&A성공시 주관사 보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 상장후 3년 경과시까지 합병 못한 경우 청산 진행

 

2. 장점

구분 기업 개인 주관사
장점 1. IPO대비 신속한 상장 가능
2. IPO와 같은 상장조건 없음
1.상장폐지시에도 공모가(원금) 보장 1. 공모&운영수수료 수익
2. 합병시 성공보수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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