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보도자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보면, ISA계좌 한도 확대를 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1」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2」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 1」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400만원(서민·농어민형) → 500만원/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 1인 1계좌 원칙)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
그 이후에 아무 진행경과 발표가 없다.
도대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알려면,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다.
ISA 납입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X [1 + 가입후경과년수[경과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는 4년으로 한다.] ] -누적납입금액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한도 증액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법개정, 즉 위 산식을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한도가 증액된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다.
참고로, 야당도 이 한도 증액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위 한도와 '25년도입 예정인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2024.01.31]'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공전중이다.
현행 |
개정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ㅇ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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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ㅇ 2억원(연 4천만원) ㅇ 50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 (서민·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