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하다고 이야기 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자사주의 마법'이다.

이 마법은 아래의 순서로 이어진다.

1. A회사는 돈이 많지만, A회사의 오너는 돈도 별로 없고, A회사의 지분도(5%보유) 별로 없다.

2. A회사의 오너는, A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많이(20%)까지 산다.

3. A회사는 A1회사와 A2회사로 분할하며, 분할비율을 A1: A2를 1:10으로 하고, 위 자사주 20%는 A1회사가 가지고 간다.

4. 오너는 A1, A2회사의 지분을 각각 5%씩 들고 있지만, 분할 후 A1회사에 A2회사지분5%를 현물 출자 해서 A1회사의 지분을 약 55%까지 확보한다.( 1:10으로 분할해서, A2회사의 지분 5%로 50%를 살수 있다.)

5. A1회사는 분할전 보유한 자사주 지분 20%도 보유하게되고, 이 주식에도 신주가 배정되어, A1회사 자사주 20%와, A2회사 지분 20%를 확보한다.

6. A1회사는 A2회사를 자사주 분할로 20% + 오너의 현물출자 5%로 25%지분을 확보한다.

7. 그래서 오너는 A1회사를 보유하고, A1회사는 A2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한다.

 

이와 같은 오너가의 횡포가 한국주식시장의 밸류를 낮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주식 밸류업을 외치며, 법령개정을 해서 자사주의 마법을 없애려고, 입법예고 했다.

대략 2024년 연말정도 되면, 이 법이 시행되고 자사주의 마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1. 스팩이란? 

- 먼저 주식시장에 상장( 공모가 1주 2000원, 시총 대략 100억 수준) 후, 인수할 회사 찾아 합병시도

- 합병을 위해서는 발행 주식수 3분의 1이상 승인 &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합병하는 기업의 가치와 합병 비율에 따라, 동의율 차이 발생함)

- 개인 공모전 투자한 주주(스폰서 지분, 일반 투자자대비 할인 가격 취득),

   M&A성공시 주관사 보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 상장후 3년 경과시까지 합병 못한 경우 청산 진행

 

2. 장점

구분 기업 개인 주관사
장점 1. IPO대비 신속한 상장 가능
2. IPO와 같은 상장조건 없음
1.상장폐지시에도 공모가(원금) 보장 1. 공모&운영수수료 수익
2. 합병시 성공보수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요약

구분 현재(24.6월) 변경(24.7월)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09:00~15:30 09:00~익일 새벽 02:00
상황 1. 국내 투자자들은 야간에 미국주식 투자시 임시환율로 매입 후 익일 환율로 정산함.

1. 국내 투자자들은 새벽2시까지 실시간 환율로 미국 주식, 채권을 구입 가능
2. 해외 투자자들은 새벽 2시까지 미달러화를 원화로 환전 한국 주식, 채권을 거래 가능함.

보도자료 전문

보도시점 2024. 6. 16.() 12:00 배포 2024. 6. 14.() 14:00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시장조성 유인 강화 -
- 야간에도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 방지 -

7.1()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현재 09:00~15:30)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되면서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간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원화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 미국 GDP 성장률)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6.12일 기준 26개 기관)

 

** () 지금까지는 외환시장 종료 이후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환전시,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1차 환전되고, 다음날 외환시장 개장 이후 실제 시장환율로 정산
7월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 가능(별도 정산절차 불필요)

 

오는 7.1일 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15:30~+102:00)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근무(야간데스크)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들도 업무종료(COB, Close of business)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보고 부담 완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24년말까지),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연장시간대의 외환거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제3자 은행(RFI)에서도 고객의 증권투자 등을 위한 외환거래 가능 외환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환전 비용 절감

 

첫째, /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하여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할 것이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참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7.1일부터 1시간 연장(현재 새벽 23)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환율변동 위험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Non-Deliverable Forward: 계약환율과 만기 시점의 현물환율(지정환율)간 차액만큼만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으로, 外人들이 환헤지 및 환투자 수단으로 활용

 

** 국내은행들이 우리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 고객 또는 다른 은행과 거래하며 발생한 매도매수 초과분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NDF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

둘째,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거래하고 있는 RFI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선도 RFI로 선정하여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소통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보아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RFI와 국내 금융기관간 계약체결 및 거래준비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RFI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야간시간대에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야간데스크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영업을 촉진하여 금융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RFI를 포함한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제도보완 노력도 계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아가면서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kimminju@korea.kr)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김용준 (kimyj1011@korea.kr)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책임자 팀 장 김신영 (02-759-5967)
  담당자 과 장 조현명 (hyeunmyeong@bok.or.kr)
  과 장 정휘채 (hcjung@bok.or.kr)

 


이름: 플라이크은평 or 테라타워
위치: 서울 은평 진관동 58-13(은평 롯데몰 북문쪽)
입주: 26년1월 예정
층수: 지하4~지상 20
용도: 업무 637실, 숙박 288실, 상업 119실

전망: 상업시설은 전망 안좋음,롯데몰도 활성화가 안됨
           숙박시설은 긍정적이나 개인이투자할 방법없음
           업무시설은 주변(지축, 삼성) 아파트형 공장 등 많아 부정적..

금융위에서 발표후 운영하는 대출이동 플랫폼이라는게 있다.

대출이동 플랫폼은 고금리의 대출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금리로 걸아탈 수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 효용이 증가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

특히 대출만기가 돌아오는데,

기존 대출보유기관에서는 연장을 안해준다고 한다.

내가 신용도가 괜찮으면, 다른 금융기관을 쉽게 찾아 대환할수 있지만,

이런 경우 다른금융기관에서도 안해준다고 할 확률이 크다.

 

이때 대환대출플랫폼을 이용하면,

대출을 갈아타며 만기를 연장할수 있다.

 

예를들어보자, 

내가 삼성카드 장기카드론을 1000만원, 12개월 만기 일시불로 쓰고 있다고 하자.

삼성카드는 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갱신이나 연장은 안된다고 했다고 하자.

그때 대출이동플랫폼을 활용해

대환가능한 금융기관을 찾을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의 대출이동플랫폼을 이용해

내 대출을 대환하겠다는 금융기관을 찾아,

1000만원 12개월 짜리를 -> 1000만원 36개월로 갈아탈수 있다.

 

대출연장이 안될때 이 방법도 잘활용하면 좋은 것 같다.

 

이제 개인도 국채를 살수 있다고 한다.

아무데서나 살수 있는건 아니고 미애에셋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채시장(https://ktb.moef.go.kr/)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하고 있다.

아래 내용중 상품은 판매대행사에서 구매할수 있다고 한다.
판매대행사는 미래에셋이 지정되어 있다.

<정부사이트 내용>
개인투자용 국채(Korea Savings Bonds)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상 뒷받침과 국채 수요 다변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새롭게 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부 상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만기 보유시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발행절차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미래에셋 사이트: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s/hks4046/n01.do >    
위 사이트를 보며 간단히 정리한 상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10년물 20년물
표면금리 3.54% 3.43%
가산금리
(만기시지급)
0.15% 0.30%
합산금리 3.69% 3.73%
1억투자
&만기보유시 수령액
1억 4370만원 2억 780만원
(수익율) 44.00% 108.00%
중도해지시 가산금리&세제혜택없음

청약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약기간 6.13~17일( 09:00~15:30분)
청약신청요건 전용계좌(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
청약신청금액 최소 10만원단위
연간매입한도 최대1억원
절세혜택 이자소득 14%분리 과세
(매입액 기준 총2억원까지)

 
주말 동안 투자를 생각해봐야 겠다.

 

url슬로건
https: kind.krx.co.kr대한민국대표 기업공시채널
https: data.krx.co.krkrx정보데이터 시스템
https: seibro.or.kr 
https: krx.co.kr 
https://finviz.com/ 
https://fund.kofia.or.kr/ 

 kcif 국제금융센터
 

용돈벌이 삼아 신용카드 발급/이용 이벤트에 참여했었다.

코로나시절에는 14만원이용시, 14만원캐시백등 말도 안되는 행사들이 남발했었다.

하지만, 고금리가 되면서 행사대상조건, 이용금액 등 참여조건이 까다로워졌고,

혜택 금액도 축소되었다.

그나마, 노려볼만한게 롯데, IBK정도 인것 같다



<카카오페이>

카드사 대상 이용조건금액 이용기간 혜택 지급시점 연회비
롯데 6개월간 미이용 10만원 24.6.1
~24.7.10
10만원
캐쉬백
24.8.31 20,000
IBK IBK카드미보유
&2년내
행사미참여
20만원
&카카오페이 1만원
결제
&마케팅동의
&장기카드동의
24.6.1
~24.7.31
11만 페이 포인트 24.8월말 14,000
신한 신한카드미보유
&최근1년내 행사미참여
10만원 이용시 6.1~7.31 6만원
캐쉬백
24.10월말 19,000
현대 6개월미이용&23.3월이하 행사 미참여 20만원 이용시 6.1~7.31 9만원캐쉬백 9월말 30,000
농협 6개월미이용 15만원 이용시 6.1~7.31 8만원 캐쉬백   12,000
국민 6개월미이용&최근1년행사미참여 6.1~7.15 14만원이용
&8.1~9.15. 6만원이용
6.1~9.15 7만원 캐쉬백 8월말
&10월말
15,000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이 2024.5.30일에 나왔다.

판결에서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1.3조원을 지급하라고 한다.

최태원은 주식외 재산이 거의 없다.

따라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배당을 많이 받는 방법외   분할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주식 시장은 위 2가지 케이스를 호재라고 판단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24.4월 노후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2조(정의)에서는 이법에서 정하는 노후도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위 정의를 근거로 해당 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서울: 개포, 목동,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고덕, 가양 등 9곳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용인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라고 한다.

참고: 정리된 사이트는 많지만, 일단 아래 링크를 참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31_0002611762

이중에서 현 용적률과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봤을때, 이법으로 인해 실제 혜택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어떤 곳이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정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현재 아파트 용적률 정리(250%이하로 한정)

2. 주변의 신규아파트 단지 시세( 주변 최근 지은 아파트 1000세대 이상)

3. 교통 접근성(역세권 등)

 

데이터로 정리해서,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을지 보겠지만, 결론은 ...아마

분당이매성지, 수지 진산마을 래미안 6차,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도 저금리로 돌아서야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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