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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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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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다면? 현재 이 게시글 첨부파일의 샘플을 확인해서 작성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버전의 내용증명 샘플입니다)

 

2.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폐문부재: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2) 수취거절: 수령 거부

3) 주소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4) 이사불명: 이사를 한 경우

5) 수취인 부재: 해당 주소에 상대방이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

6) 수취인 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송달되지 않았을 때 할 일이 달라집니다!

3), 4), 6) 의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주소 보정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해서 다시 보내기) 해야 함

1), 2), 5), 고의로 송달 거부한 경우 : 재송달 신청 (같은 주소지로 당시 송달하는 것,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해야 함

재송달로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 특별송달 신청 (우편집배원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동사무소 반송된 내용증명+계약서 제시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54조제1항).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신청하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

2)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

위의 자료를 첨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김

 

<공시송달 필요서류>

1. 전세계약서

2. 내용증명,1,2차(우체국스티커붙은거)

3. 내용증명 1,2차 반송봉투

4.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인터넷우체국 사이트 출력)

5.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6. 임대인초본

7. 임차인신분증(???

스캔 vFlat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외자운용원 "현재 104.4t서 추가 매입 고려 안해"

중국은 지난해만 215.9t 사들여…'미중 갈등' 관련성 해석도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순위 국가명 금 보유량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
1 미국 8,133.5 69.6
2 독일 3,352.6 68.7
3 이탈리아 2,451.8 65.5
4 프랑스 2,436.9 67.1
5 러시아 2,332.7 25.7
6 중국 2,226.4 4.3
7 스위스 1,040.0 8.4
8 일본 846.0 4.4
9 인도 803.6 8.6
10 네덜란드 612.5 57.9
11 튀르키예 522.5 30.8
12 대만 422.4 4.7
13 포르투갈 382.6 72.9
14 우즈베키스탄 362.0 72.1
15 폴란드 358.7 12.6
16 사우디아라비아 323.1 4.7
17 영국 310.3 11.6
18 카자흐스탄 304.3 58.5
19 레바논 286.8 56.5
20 스페인 281.6 18.2
21 오스트리아 280.0 59.4
22 태국 244.2 7.3
23 싱가포르 230.3 4.3
24 벨기에 227.4 36.8
25 알제리 173.6 13.9
26 필리핀 165.6 10.7
27 베네수엘라 161.2 84.5
28 이라크 132.7 7.9
29 브라질 129.7 2.4
30 이집트 126.0 24.6
31 스웨덴 125.7 13.9
32 남아프리카공화국 125.4 13.3
33 멕시코 120.0 3.7
34 리비아 116.6 9.4
35 그리스 114.4 55.9
36 대한민국 104.4 1.7
37 루마니아 103.6 9.5
38 카타르 99.2 12.7
39 헝가리 94.5 13.8
40 오스트레일리아 79.8 8.9

출처: 국제금융센터>채권>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제목: 미국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와 시사점

ㅁ [이슈]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악화와 그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는 시각이 점증  
          ㅇ 미 국채시장은 `22년부터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증가로 유동성도
                지속 악화. 최근 입찰 부진으로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하는 등 수급 우려가 점증 

ㅁ [수급 여건]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 공공부문 등 전통적인 투자자 기반도 약화 
          ㅇ 공급 증가 : 최근 수년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하에서도 정부 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며,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채 공급 물량이 급증
                    –  `23 회계연도의 국채 총 발행액이 $19.9조, 순발행액은 $2.0조로 `19년의
                          2배 규모. 연준 보유분을 제외한 시장성 국채 잔액은 현재 $22.6조, GDP
                          대비로는 79.8%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GDP 증가에도 불구 사상 최대
          ㅇ 수요기반 약화 : 국채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연준·외국인 등 핵심 보유
                주체의 수요 기반은 약화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민간투자자 비중이 확대
                    –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고물가 환경에서 국채의 안전자산 효용도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보상이 높아지고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

ㅁ [시장 구조] 건전성 규제로 딜러의 시장조성 역할이 제한되고 있으며,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 간 특이한 상호의존 심화로 국채 현·선물 및 레포시장 취약성도 노출
          ㅇ 건전성 규제와 딜러 역할 제약: 미 국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 조성과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딜러들의 역할은 SLR 등 건전성 규제로 인해 제약
                    –  규제 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 ▲시장기능 회복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에 직면(Barclays)
          ㅇ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상호 의존: 양호한 거시여건 하에서 헷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국채 현물매수ㆍ선물매도)과 자산운용사들의 국채선물
                매수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레포 의존에
                따른 잠재 위험이 점증

ㅁ [시사점]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미 국채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로 향후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상시화되고 거시 여건 변화에 따라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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