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3개월 전이다.

전세 연장을 원하지만, 2년 거주 계획은 없다. 6개월만 거주하다 자녀학년말 겨울방학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을 원한다.

그런데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다.
계속거주할지 묻는다.

이런 경우 갱신하겠다고 단순히 답하면 6개월 후 이사를 못하고 2년을 거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는게 좋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헤도 중간에 통보 후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도 귀칞으니 드냥 연락 안한걸로 하고 묵시적 갱신하자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상대방과 묵시적 갱신하기로 한 내용만 남기면 된다.

서로 합의한 내용이고, 합의한 내용이 묵시적갱신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므로 법상 계약해지권등은 적용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해외 ETF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계좌로 해외ETF 보유시, 다른계좌로 보유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이 크다.

그래서 계속 연금계좌 보유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아래는 현재 보유를 고려하고 있는 포트 폴리오다.

구분 코드 시총 포트폴리오
TIGER 미국S&P500 360750 3조 8,977억원 S&P 500추종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381170 2조 6,832억원 NVIDIA, APPLE, GOOGLE, AMAZON, ETC
KODEX 인도Nifty50 453810 4394억원 ITC, Tata, HDFC, ICICI, NTPC ETC
TIGER 인도니프티50 453870 4108억원 ITC, Tata, HDFC, ICICI, NTPC ETC
TIGER 일본니케이225 241180 2979억원 일본텔레폰, 교세라 혼다 등등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465580 3728억원 NVIDIA, APPLE, GOOGLE, AMAZON, ETC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등 보도자료

2024.1.31일 정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반양 주택 과세특례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이 제도 실행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1. 대구등 지방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혜택으로는 너무 작다.

2. 세종, 대전, 천안등 선호 지방은 투자를 고려해 봐도 괜찮겠다.

3. 정부와 여당은 발표했음, 야당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해라. 법개정은 너희들이 발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빨라도, 2025년 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안사고 기다릴 거다.

 

(현행) (개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구체적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양도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장특공제 상향(최대 30%→80%)
 
  (종부세)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9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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