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Full Name 한국어 설명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주식연계증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익구조에 의해 특정 시점에 지급을 약속
ELB Equity Linked Bond 주가연계채권 2013년부터기존 원금보장형 ELS가, ELB로 재분류되며 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변경된 금융상품
->관련기사: 매일경제>ELS에 덴 은행, 저위험 ELB 다시 판다
ELF 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 투자한 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에 의해 연동되는 투자신탁상품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 주식지수추종( 코스피, 반도체주등)
ETN 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채권 주식처럼 거래 가능, 원자재, 금리 등 다른 지수 추정
ELD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 코스피지수,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지수의 변동에 연계해서 이자가 결정되는 예금상품의 일종
ELW Equity Linked Warrent 주식워런트증권 미래에 특정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겠다는 약속 어음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es 파생결합증권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등)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DLB Derivative Linked Bond 기타파생결합사채 파생결합사채인 DLB는 주식과 주가지수를 제외한 금, 은, 유가, 금리 등의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

한국 사람으로 자주 아파트 투자에 성공담을 듣는다.
그리고 나도 투자에 동참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그러다 다시 정리를 하다보면 '아파트에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 란 결론을 얻는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1. 과거에는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게 아니라 다른 자산이 안 올랐다.

   - 지금은 아파트만 안오른다.

2. 과거에는 부동산외에 다른 투자 수단이 없었다.

    - 해외주식투자는 막혀있었고, 국내주식투자는 박스피에, 대기업들이 기업분할을 남발했다.

3. 부동산 투자의 세금성 비용이 너무 많다.

    - 지금 아파트 가격은 왠만하면 6억이상이다. 취득세, 중개수수료등 고려하면 투자관련 비용이 너무 많다.

4. 과거 부동산 과열을 일으켰던 불법성 투자가 갈수록 어렵다.

   - 불법전매, 차명거래 등 과거 부동산 투자의 상승 동력을 일으켰던 거래들이 갈수록 어렵다.

5. 지나친 가계부채 및 dsr규제

   - 과거처럼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기 어렵다.

6.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 한국 평균연령 45세, 출산율 0.6

7. 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자산도 오른다.

2024.1.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보도자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보면, ISA계좌 한도 확대를 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1하고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2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 1」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400만원(서민·농어민형) → 500만원/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 1인 1계좌 원칙)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

그 이후에 아무 진행경과 발표가 없다.

도대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알려면,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다.

ISA 납입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X [1 + 가입후경과년수[경과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는 4년으로 한다.]  ] -누적납입금액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한도 증액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법개정, 즉 위 산식을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한도가 증액된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다.

 

참고로, 야당도 이 한도 증액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위 한도와 '25도입 예정인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2024.01.31]'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공전중이다.

 

현행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한 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ㅇ (납입한도) 1억원(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2억원( 4천만원)
 
 ㅇ 50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에 일정비율(대통령령)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 4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
(서민·농어민 2천만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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