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한다.

자사주 관련 법은 현재(24.6월) 입법 예고 중이다.

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20일 규제심사, 이후 30일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5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등등 거치면 11월 중 공포가 가능할 것 같다.

시행령은 공포즉시 적용된다고 한다.

출처: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시행령 입법과정소요기간

입법과정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약 7 ~ 10일
공포 약 3 ~ 4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하다고 이야기 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자사주의 마법'이다.

이 마법은 아래의 순서로 이어진다.

1. A회사는 돈이 많지만, A회사의 오너는 돈도 별로 없고, A회사의 지분도(5%보유) 별로 없다.

2. A회사의 오너는, A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많이(20%)까지 산다.

3. A회사는 A1회사와 A2회사로 분할하며, 분할비율을 A1: A2를 1:10으로 하고, 위 자사주 20%는 A1회사가 가지고 간다.

4. 오너는 A1, A2회사의 지분을 각각 5%씩 들고 있지만, 분할 후 A1회사에 A2회사지분5%를 현물 출자 해서 A1회사의 지분을 약 55%까지 확보한다.( 1:10으로 분할해서, A2회사의 지분 5%로 50%를 살수 있다.)

5. A1회사는 분할전 보유한 자사주 지분 20%도 보유하게되고, 이 주식에도 신주가 배정되어, A1회사 자사주 20%와, A2회사 지분 20%를 확보한다.

6. A1회사는 A2회사를 자사주 분할로 20% + 오너의 현물출자 5%로 25%지분을 확보한다.

7. 그래서 오너는 A1회사를 보유하고, A1회사는 A2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한다.

 

이와 같은 오너가의 횡포가 한국주식시장의 밸류를 낮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주식 밸류업을 외치며, 법령개정을 해서 자사주의 마법을 없애려고, 입법예고 했다.

대략 2024년 연말정도 되면, 이 법이 시행되고 자사주의 마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1. 스팩이란? 

- 먼저 주식시장에 상장( 공모가 1주 2000원, 시총 대략 100억 수준) 후, 인수할 회사 찾아 합병시도

- 합병을 위해서는 발행 주식수 3분의 1이상 승인 &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 합병하는 기업의 가치와 합병 비율에 따라, 동의율 차이 발생함)

- 개인 공모전 투자한 주주(스폰서 지분, 일반 투자자대비 할인 가격 취득),

   M&A성공시 주관사 보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

- 상장후 3년 경과시까지 합병 못한 경우 청산 진행

 

2. 장점

구분 기업 개인 주관사
장점 1. IPO대비 신속한 상장 가능
2. IPO와 같은 상장조건 없음
1.상장폐지시에도 공모가(원금) 보장 1. 공모&운영수수료 수익
2. 합병시 성공보수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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