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설이 나왔다.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것 같다.
조선일보나 다른 매체에 보도자료에서는
SK온 구하기다, 100조기업이 나올거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너의 횡포고, 또 다른 한국증시의 저평가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SK는 SK이노베이션 지분 36.2%를 가지고 있다.

2. SK온은 sk이노베이션에서 2021년 10월 1일 물적분할되었다.

3. SK온 분할당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25만원/주 수준으로 시가총액은 25조원 수준이었다.

4. SK온은 물적분할 후 상장을 계획했고, SK이노베이션은 주주가치 훼손우려에 주가가 하락해 23.1월 15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5. 그 와중에 LG엔솔의 인력 빼가기 등으로 소송까지 했고 LG엔솔에게 배상금 2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 최근에는 SK온의 무리한 설비투자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로 SK온의 재무상태가 안좋아졌고, 그에 따라 SK온을 소유한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도 BB+ 로 하락 했고, 주가도 24.5월 10만원/주까지 하락했다.

7. 이 시점에 SK가 SK이노베이션과 지분 90%를 가진 자회사 SK E&S를 합병한다고 기사를 흘렸다

8. Sk이노베이션은 상장사로 상장사는 합병시 주가로 가치를 산정해서 11조 정도 평가가치가 있고, 비상장사는 자산가치로 평가해서 SK E&S도 11조 정도   평가가 될것 같고 그러면 둘은 1대1 비율로 합병되어 22조 회사가 될거다.

9. 이렇게되면 SK는 합병회사 지분 63.1%( 36.2 + 90 )÷2 )를 보유하게 된다.

10. 이후 SK는 (주)SK와 합병회사를 다시 합병해서 100%자회사를 만들거다.


자사주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5%이상 자사주 보유시 공시 의무를 강화하라고 하면,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규모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줄이는 방법은

1. 자사주 소각

2. 자사주 매도

2가지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자사주 매도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자사주 매도시

주식 유통물량대비 본인지분이 약해

향후 공격적 M&A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매도 보다는 소각을 진행할 것 같다.

당연히, 소각을 하면, 주가에 긍정적일 거다.

 

이런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다.

 

상장사 자사주비중 대주주비중 그외주주 합계
SK 26% 25% 49% 100%
한국금융지주 5% 21% 73% 100%
대신증권 26% 17% 57% 100%
신영증권 21% 21% 59% 100%
SK하이닉스 5% 20% 75% 100%
삼성화재 16% 19% 66% 100%
현대해상 12% 23% 65% 1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에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소각 및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76조의5에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16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으로존속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이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제176조의6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

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 제176조의5제14항, 제176조의6제4항은 이 영 시행후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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