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별 ETF브랜드

KODEX 삼성자산운용
TIGER 미래에셋자산운용
ACE 한국투자자산운용
KBSTAR KB자산운용
KOSEF 키움자산운용
HANARO NH아문디자산운용
ARIRANG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SOL
하나자산운용 1Q
대신자산운용 대신343

해외ETF (H) (UH)
(H) 환율헷지함. 헷지비용 수수료에 반영되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침
(UH) 환율헷지안함. 투자국의 화폐가치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미침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평균 수익율 추종
액티브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초과수익 추구

TR, PR
TR 분배금으로 재투자함
PR 분배금이 나올때마다 투자자에게 지급

합성, 합성외
합성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산을 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스왑상품(펀드등) 구매
일반 자산운용사가 직접 실물형 자산 구매


전세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 부모등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하자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임차인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사까지 시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 임차인은 약자 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

잘못하면 전세금 통째로 잃고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으니,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등기부 등본을 뗀다.
2. 임대인, 담보대출을 확인한다.
3. 집주인 명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4.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사항등 구체적 명시),      
     인감증명서응 확인한다.
5.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연락처로 통화한다.
6.통화를 녹음한다.


24.7월부터 스트레스 dsr2단계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을 이야기 하기 전에 DSR을 먼자 알아야 한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이내로 하라고 한다.

예를들어 내가 5천만원을 12개월로 10%연이자로 빌렸고 내소득이 5500이라고 가정하자.
난 5천만원의 원금과 이자 55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내 소득은 5500이고 내 연간 납입금액은 5500이니 5500/5500으로 내 dsr은 100%다.

이러면 난 대출을 못 이용한다.
그래서 정부는 1억까지는 DSR을 계산하지 않고 대출해줘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난 1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6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난 4억만 현금이 있다.

내 소득은 5500만원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대출개월을 20년 즉 240개월로 하면된다.
그러면 월 납입금액이 193만원이고
1년 납입금액은 2316만원로
dsr은 42%가 된다.

그렇게 2억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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